부가 정보
1. 공공시설 예약서비스 이용시 필수 준수사항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각 시설의 규정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들과 협의 후 사용합니다.각 관리기관의 사고 발생시 서울시청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시설이용료 납부는 각 관리기관에서 규정에 준 합니다.본 사이트와 각 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할시에는 시설이용 취소 및 시설이용 불허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접수시간을 기준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고침을 하면 변경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2. 시설예약비회원일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 통합 회원에 가입 하시게 되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하고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 상세내용※환불규정 개정안 안내
현재 독산 테니스장은 이용일 임박 취소건수가 한달에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이용을 원하시는 다른 분들이 이용 못하는 등테니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겨부득이 하게환불규정을 개정하오니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예정 시기 : 2026년 8월
- 사용료 환급 기준
10일전 취소 - 전액환급
9~5일전 취소 - 70% 환급
4~1일전 취소 - 50%환급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소 :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 당일 취소 불가
테니스장 사용안내
▶ 이용시간: 06:00 ~ 22:00
▶사용료(1시간 단위, 최대 2시간)
구 분
사용기준(1면당)
금액(원)
평일
1시간
5,000
일공휴일
1시간
6,500
▶ 예약 및 이용 규정
테니스장 이용은 1일 1코트 예약만 가능합니다.
테니스장 예약 취소는 이용일 1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노쇼(No-Show) 3회 누적 시, 누적된 날 기준 다음 달 코트 사용을 금지합니다.
환불규정
10일전 취소 - 전액환급
9~5일전 취소 - 70% 환급
4~1일전 취소 - 50%환급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취소 : 전액 환급
이용당일 : 환불불가
환불문의 :☎***(금천구테니스협회 사무장)
환불방법 :☎***으로 아래 내용의 문자 메시지 전송
※ 환불요청/이용자(입금자) 이름, 예약일시, 환불요청금액, 환불받으려는 계좌번호
▶ 예약 방법
구 분
예약방법
예약가능요일
예약가능코트
온라인
예약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월~일
※ 토 제외
1~2번
전화
예약
☎***
(금천구테니스협회 사무장)
월~일
※ 토 제외
3~6번
※ 1~2번 코트 온라인 예약 접수 마감 후 비어있는 시간대에 한해 유선 접수 가능
▶ 접수기간
매월 이용분은 전달에 일괄 접수합니다. (이용월 시작일 7일 전 ~ 1일 전까지)
예) 6월 이용분 예약
접수기간 : 5월 25일 09:00 ~ 5월 31일23:59
금천구민 우선 접수 : 5월 25일 09:00 ~ 23:59
금천구민 및 관외주민 접수 : 5월 26일 00:00 ~ 5월 31일 23:59
▶ 정기대관 관련 안내
정기대관 대상자는 예약사이트를 통한 예약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대관 대상(클럽 등 정기 배정팀)은 반드시 협회를 통해 배정된 시간만 이용해야 합니다.
▶ 시설 이용 유의사항
반드시 규정된 테니스화 착용
폭설, 폭우 및 기타 기상상태에 따라 예약이 상시취소될 수 있음
취사 및 음주 금지,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 후 반출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배상 책임
▶이용문의 : 금천구테니스협회 사무장 (☎***)
4. 주의사항테니스장의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시설 및 기구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된 사용목적과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청결과 정리정돈, 절전, 절수에 유의하고 사용 후에는 원상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담당자의 안내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기구 및 부속설비의 취급에 주의하고 파손, 분실 시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6. 사용자는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사용자 주의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7.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기구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8. 시설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9. 타 이용객의 이용 방해 및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0. 시설 내에서의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및 취사 행위나 가스버너 전열기구 등 화재위험물질 반입을 금하여야 한다.
11. 위의 준칙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담당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중이라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